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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내일배움카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배움카드 이용자매뉴얼 다운로드

    사용자매뉴얼.pdf
    5.62MB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일자리를 구하고 있는 취업준비생,
    다른 분야에 관심이 가는 이직 희망자,
    업무역량을 향상시키고 싶은 회사원,
    은퇴 후 새로운 인생을 준비하는 중·장년,
    새로운 경력을 다시 써 내려갈 여성들까지
    필요한 역량개발, 카드 한 장으로 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이제 대학교 3학년도 발급받을 수 있습니다.
    「국민 평생 직업능력 개발법 시행령」개정 시행(’21.9.29.)로 국민내일배움카드의 지원범위가 확대됨에 따라,
    카드 발급대상이 대학생 중 ‘졸업예정자’에서 대학교 3학년 등으로 늘었습니다.
    이제 ‘졸업까지 남은 수업연한이 2년 이내’인 대학(원)생도 국민내일배움카드를 발급받을 수 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원 제외 대상 안내

   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
    졸업예정학년이 아닌 고등학교 재학생,
    졸업까지의 수업연한이 2년을 초과하여 남은 대학 재학생,
    4억원 이상의 자영업자,
    월 임금 300만원 이상인 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 미만),
    월평균소득 500만원 이상인 특수형태근로종사자 등은
    발급 대상에서 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훈련비 지원율

    일반 참여자 45~85%
    국민취업지원제도 I 유형,국민취업지원제도 II 유형(특정계층) 80~100%
    국민취업지원제도 II 유형 (청·중장년층) 50~85%
    근로장려금(EITC) 수급자 72.5~92.5%



    추가 지원 대상자

    ①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    ② 고용위기지역 및 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    ③ 출소예정자, 장애인, 자립준비청년, 한부모가족, 북한이탈주민 (200만원)
    ④ 기초생활수급자 및 차상위계층,아프간 특별기여자 (200만원)

     

   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
    훈련장려금 지급

  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,
   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
  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

   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   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(월 최대 36만원)
   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안내 발급신청 훈련받는 동안 생계가 걱정된다면?


    신청방법안내 바로가기  국민내일배움카드 발급신청 직업훈련 생계비 대부 지원제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배움카드 이용자매뉴얼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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