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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

아늑방 2024. 4. 28. 15:39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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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심층건강진단 비용지원

    심층건강진단비용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[2024-산업보건실-183]_24년_심층건강진단_비용지원_사업_안내_리플렛.pdf
    6.52MB

     

     

    사업 목적

  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고위험(야간, 장시간, 고령 등)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, 집중관리를 통해 사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

     

     

    사업절차

     

    ※ 신청 후 선정된 대상자에 한하여 비용지원이 가능함(선정여부는 신청기간 종료 후 문자메시지로 안내)

     

    ① 신청방법

     

    온라인 - 공단 홈페이지, 오프라인(방문/FAX 052-702-9507) 신청
    ※ 홈페이지 신청경로 : 공단 홈페이지(http://www.kosha.or.kr) → 자주 찾는 항목 → 심층건강진단 비용지원 → 신청
    사업주 또는 근로자가 모두 신청 가능하며, 개인정보 수집 및 제3자 제공활용 동의 필수
    ※ 분기별로 우선지원대상자를 선전기준을 적용하여 선정

     

    오프라인으로 보낼 서식 예시 - 서식 양식이 필요하면 아래에 등록한 파일 클릭

    ( (2024년)심층건강진단_비용지원_오프라인_신청서.hwp )

     

     

    파일 다운로드 하실분 아래 사각형 클릭

    (2024년)심층건강진단_비용지원_오프라인_신청서.hwp
    0.11MB

     

    다운로드한 파일 작성하여 안전보건 공단에 팩스 보내면 신청 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② 대상선정
    지원대상 여부를 확인하여, 공지한 접수 시기별로 우선선정기준에 따라 대상자를 선정 후 SMS로 신청결과를 통보
    ※ 비용지원 신청 시 기입한 번호로 전송하며, 번호 입력 오류시 SMS 수신 불가
    신청자의 경우 홈페이지를 통해 신청결과 확인 가능
    ※ 확인방법 : 공단 홈페이지(http://www.kosha.or.kr) → 자주 찾는 항목 → 심층건강진단 비용지원 → 신청결과 확인


    ③ 심층건강진단 실시
    (예약) 신청 시 입력한 건강진단기관과 검진일정 예약
    (준비) 심층건강진단 지원 대상임을 증빙할 수 있는 자료(기존 건강진단결과(일반·특검·직종별 검진 등), 건강보험공단 어플리케이션(앱), 건강센터 및 의료기관에서 발급한 의뢰서, 특별연장근로 인가서 또는 승인서 등)
    (방문) 예약일에 검진기관을 방문하여 지원대상임을 증빙할 수 있는 자료와 신분증을 제시하여 검진기관에 확인
    ※ 지원대상을 증빙할 수 있는 자료(아래의 7가지 지원 대상에 대한 증빙자료)를 검진 당일 검진기관에 제출하셔야 검진이 가능하며, 확인 불가 시 검진이 불가능함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산재보험에 가입한 사업장에서 근무하거나 노무를 제공하는 뇌심혈관질환 위험 근로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 포함)
     
    1) 기존 건강진단결과(일반·특검 등)에서 뇌·심혈관질환 발병 위험요인이 1개 이상인 경우

    ◈ 아래 뇌·심혈관질환 발병 위험요인이 1개 이상인 경우

    ① 최고혈압 140mmHg 이상 또는 최저혈압 90mmHg 이상
    ② 공복혈당 126㎎/㎗ 이상
    ③ 총콜레스테롤≥240㎎/㎗ 또는 LDL≥160㎎/㎗ 또는 중성지방≥200㎎/㎗
    ④ 비만(BMI≥30) 또는 복부비만(남≥90cm, 여≥85cm)

     

    2) 뇌·심혈관질환 발병위험도 평가결과에서 고위험 또는 최고위험 등급에 해당하는 자
     
    3) 일반건강검진결과(국가검진)에서 심뇌혈관질환 10년 발병위험도가 5%이상인자
     
    4) 근로자건강센터에서 의사가 건강상담 후 심층건강진단이 필요하다고 의뢰한 자
     
    5) 만 55세 이상 고령자
     
    6) 야간작업 특수건강진단 결과 유소견자(CN, DN) 판정 받은자


    7) 근로기준법 제53조제4항(특별연장근로 인가) 또는 제59조(특례업종)의 적용을 받는 자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대상에 대한 증빙자료 안내

    1. 검진결과 : 일반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 1번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한 검진결과서
    2. 뇌·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: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한 평가결과서
    3.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%이상 : 일반검진 결과 자료
    4. 근로자건강센터 의뢰자 :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상담 후 발급받은 의뢰서
    5. 만 55세 이상 : 신분증 확인
    6.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야간에 대해 Cn, Dn : 특수건강검진 결과서
    7. 특별연장근로 인가 :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사업장이 발급받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사본

    ※ 신청 단계에서 선택한 대상자 구분에 해당하는 자료 사본을 검진기관에 제출(신분증은 제시만)할 수 있어야 검진이 가능하며, 제출이 불가할 경우 비용지원이 제한됨

     

    우선선정기준

   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 지원대상 선정기준
    1 1. 야간특수건강진단 결과 건강이상자(Cn, Dn)
    2 2. 근로기준법 제53조제4항 또는 제59조의 적용을 받는 자 중 건강이상자
    3 3. 뇌심혈관질환 고위험(사망만인율 상위) 5대업종 사업장 건강이상자
    4 4. 만 55세 이상인 자 중 건강이상자
    5 5. 전년도 직종별 건강진단 결과 건강이상자
    6 6. 1~5 외의 건강이상자
    7 7. 야간작업자, 연장근로 대상자, 특수형태근로종사자 등

    우선순위대로 선정하되 동일한 우선순위 지원자가 지원금액을 초과하여 신청하는 경우 우선순위 중복 내용을 검토하여 대상자 선정

     

    분기별 일정 및 선정인원

  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*
    신청일자 개시일 ~ 3.31 4.1 ~ 5.31 6.1 ~ 7.31 8.1 ~ 9.30
    선정일자 4.1 ~ 4.5 6.2 ~ 6.7 8.1 ~ 8.7 9.2 ~ 9.6
    선정인원 9,000명 6,000명 3,000명 2,000명

    * 검진 소요기간(최대 90일(검진30일, 추가검진 30일, 건강상담30일))을 반영하여 4분기 신청일자 선정

    ※ 예산집행에 따라 상기 일자 및 인원 변경 가능

     

    검사항목 (1)심층건강진단 (2)초고위험군 관리

    · 신청자가 희망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검사가 가능한 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
     
    (1)심층건강진단
    (지원금액) 156,000원(기본 검사비용 195,000원의 80%)
    ※ 자부담금 39,000원(195,000원의 20%)
    (검사항목) 신청자에게 기본적으로 필요한 검사 실시

    구분 검사항목
    진찰 ① 문진 및 의사 상담 ② 뇌심혈관질환 발병위험도평가
    계측검사 ① 신체계측 ② 혈압측정
    혈액검사 ① 당화혈색소 ② 총콜레스테롤 ③ HDL콜레스테롤 ④ 트리글리세라이드 ⑤ LDL콜레스테롤 
    ⑥ 혈청 크레아티닌 ⑦ 신사구체여과율 ⑧ 공복혈당
    소변검사 ① 요단백
    정밀검사 ① 경동맥초음파 ② 관상동맥 비조영CT(석회화 점수) ③ 심전도

     

     

    (2)초고위험군 관리(추가검사 패키지 및 건강상담 지원)
    (지원금액) 검사 항목별 인정금액의 80%
    (지원조건) 심층건강진단 결과 고위험군 이상으로 판정된 수진자 또는 의사소견에 따라 추가검사가 필요하다고 인정된 경우 정밀검사 추가 지원
    (검사항목) 뇌심혈관계 정밀검사 추가지원 + 건강상담(2회 이상)

     

    구분 심장구조 정밀검사 심혈관계 정밀검사 뇌혈관계 정밀검사
    검사항목 심장초음파+
    건강상담 2회 이상
    관상동맥 조영 CT+
    건강상담 2회 이상
    뇌혈관 MRA+
    건강상담 2회 이상
    지원금액* 14만원+α** 20만원+α 20만원+α
    자부담금 2만5천원 4만원 4만원

    * 추가검사 비용은 건강진단비용의 80%를 지원하고, 건강상담은 100% 지원
    ** 건강상담 2회 초과 시 회차 별 상담비용 대면 2만원, 유선 1.5만원 추가지원

     

    검사항목 (1)심층건강진단 (2)초고위험군 관리

    지원대상
    - (초고위험군) 심층건강진단 결과, 뇌심혈관질환 발병 위험이 고위험군 또는 최고위험군이거나 뇌심혈관질환이 의심된다고 의사가 인정한자
    - (희망자) 심층건강진단 후 근로자가 전문의 상담을 희망하는 자
     
    지원방법 : 건강진단 결과 전문의 상담 실시
     
    지원금액 : 전액
     
    연간 지원횟수
    - (초고위험군) 1인당 최대 10회, (희망자) 1인당 최대 5회
    ※ 지원주기는 2주 이상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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