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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
사업 목적
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고위험(야간, 장시간, 고령 등)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, 집중관리를 통해 사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
사업절차
※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비용지원이 가능함(선정여부는 신청기간 종료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)
① 신청방법
온라인 - 공단 홈페이지, 오프라인(방문/FAX 052-702-9507) 신청
※ 홈페이지 신청경로 : 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ha.or.kr) → 자주 찾는 항목 →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→ 신청
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,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필수
※ 분기별로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전기준을 적용하여 선정
오프라인으로 보낼 서식 예시 - 서식 양식이 필요하면 아래에 등록한 파일 클릭
( (2024년)심층건강진단_비용지원_오프라인_신청서.hwp )
파일 다운로드 하실분 아래 사각형 클릭
다운로드한 파일 작성하여 안전보건 공단에 팩스 보내면 신청 끝
② 대상선정
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, 공지한 접수 시기별로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SMS로 신청결과를 통보
※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,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
신청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결과 확인 가능
※ 확인방법 : 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ha.or.kr) → 자주 찾는 항목 →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→ 신청결과 확인
③ 심층건강진단 실시
(예약) 신청 시 입력한 건강진단기관과 검진일정 예약
(준비) 심층건강진단 지원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기존 건강진단결과(일반·특검·직종별 검진 등), 건강보험공단 어플리케이션(앱), 건강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,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)
(방문) 예약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진기관에 확인
※ 지원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아래의 7가지 지원 대상에 대한 증빙자료)를 검진 당일 검진기관에 제출하셔야 검진이 가능하며, 확인 불가 시 검진이 불가능함
지원대상
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)
1) 기존 건강진단결과(일반·특검 등)에서 뇌·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
◈ 아래 뇌·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② 공복혈당 126㎎/㎗ 이상 ③ 총콜레스테롤≥240㎎/㎗ 또는 LDL≥160㎎/㎗ 또는 중성지방≥200㎎/㎗ ④ 비만(BMI≥30) 또는 복부비만(남≥90cm, 여≥85cm) |
2)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
3) 일반건강검진결과(국가검진)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%이상인자
4)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
5) 만 55세 이상 고령자
6)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(CN, DN) 판정 받은자
7)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(특별연장근로 인가) 또는 제59조(특례업종)의 적용을 받는 자
지원 대상에 대한 증빙자료 안내
- 검진결과 : 일반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 1번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한 검진결과서
- 뇌·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: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한 평가결과서
-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%이상 : 일반검진 결과 자료
- 근로자건강센터 의뢰자 :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상담 후 발급받은 의뢰서
- 만 55세 이상 : 신분증 확인
-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야간에 대해 Cn, Dn : 특수건강검진 결과서
- 특별연장근로 인가 :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사업장이 발급받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사본
※ 신청 단계에서 선택한 대상자 구분에 해당하는 자료 사본을 검진기관에 제출(신분증은 제시만)할 수 있어야 검진이 가능하며, 제출이 불가할 경우 비용지원이 제한됨
우선선정기준
우선순위 | 우선순위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|
1 | 1.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(Cn, Dn) |
2 | 2.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|
3 | 3. 뇌심혈관질환 고위험(사망만인율 상위)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|
4 | 4. 만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|
5 | 5.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|
6 | 6. 1~5 외의 건강이상자 |
7 | 7. 야간작업자, 연장근로 대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|
우선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한 우선순위 지원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 중복 내용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
분기별 일정 및 선정인원
구분 | 1분기 | 2분기 | 3분기 | 4분기* |
신청일자 | 개시일 ~ 3.31 | 4.1 ~ 5.31 | 6.1 ~ 7.31 | 8.1 ~ 9.30 |
선정일자 | 4.1 ~ 4.5 | 6.2 ~ 6.7 | 8.1 ~ 8.7 | 9.2 ~ 9.6 |
선정인원 | 9,000명 | 6,000명 | 3,000명 | 2,000명 |
* 검진 소요기간(최대 90일(검진30일, 추가검진 30일, 건강상담30일))을 반영하여 4분기 신청일자 선정
※ 예산집행에 따라 상기 일자 및 인원 변경 가능
검사항목 (1)심층건강진단 (2)초고위험군 관리
· 신청자가 희망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검사가 가능한 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
(1)심층건강진단
(지원금액) 156,000원(기본 검사비용 195,000원의 80%)
※ 자부담금 39,000원(195,000원의 20%)
(검사항목)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실시
구분 | 검사항목 |
진찰 | ① 문진 및 의사 상담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|
계측검사 | ① 신체계측 ② 혈압측정 |
혈액검사 | ① 당화혈색소 ② 총콜레스테롤 ③ HDL콜레스테롤 ④ 트리글리세라이드 ⑤ LDL콜레스테롤 ⑥ 혈청 크레아티닌 ⑦ 신사구체여과율 ⑧ 공복혈당 |
소변검사 | ① 요단백 |
정밀검사 | ① 경동맥초음파 ② 관상동맥 비조영CT(석회화 점수) ③ 심전도 |
(2)초고위험군 관리(추가검사 패키지 및 건강상담 지원)
(지원금액) 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%
(지원조건) 심층건강진단 결과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정된 수진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밀검사 추가 지원
(검사항목) 뇌심혈관계 정밀검사 추가지원 + 건강상담(2회 이상)
구분 | 심장구조 정밀검사 | 심혈관계 정밀검사 | 뇌혈관계 정밀검사 |
검사항목 | 심장초음파+ 건강상담 2회 이상 |
관상동맥 조영 CT+ 건강상담 2회 이상 |
뇌혈관 MRA+ 건강상담 2회 이상 |
지원금액* | 14만원+α** | 20만원+α | 20만원+α |
자부담금 | 2만5천원 | 4만원 | 4만원 |
* 추가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%를 지원하고, 건강상담은 100% 지원
** 건강상담 2회 초과 시 회차 별 상담비용 대면 2만원, 유선 1.5만원 추가지원
검사항목 (1)심층건강진단 (2)초고위험군 관리
지원대상
- (초고위험군) 심층건강진단 결과,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고위험군 또는 최고위험군이거나 뇌심혈관질환이 의심된다고 의사가 인정한자
- (희망자) 심층건강진단 후 근로자가 전문의 상담을 희망하는 자
지원방법 : 건강진단 결과 전문의 상담 실시
지원금액 : 전액
연간 지원횟수
- (초고위험군) 1인당 최대 10회, (희망자) 1인당 최대 5회
※ 지원주기는 2주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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